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존폐 논란 (문단 편집) === 생명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 ===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으며, [[한국 헌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생명권 보호나 질서유지가 곧바로 다른 생명권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생명권이 절대적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을 위해 개인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무고한 국민의 생명권이 박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살인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특히 낙태의 경우, 생명권과 생명권을 저울질하는 다른 사례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권리를 저울질하면서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는, 꼭 다른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설렁 사형을 통한 생명권 박탈을 통해 다른 생명권이 박탈되는 경우를 막지 않는 경우[* 살인 이외의 범죄에 대한 사형, 혹은 사형제가 범죄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등]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생명권 박탈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헌법은 사회질서, 안전보장 등을 위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적 내용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이를 인용하여 사형이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에 당장 폐지해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명권의 경우는 다른 기본권과 달리 일부 제한, 혹은 본질적 내용과 비본질적 내용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생명권을 완전히 박탈하던가 아니면 유지하던가의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생명권을 절대적으로 침해받으면 안 된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존재하더라도 절대적인 본질적 내용인 생명권을 박탈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생명권이 절대적인 본질적 내용이라면 정당방위도, 산모의 건강을 위한 낙태도, 전쟁에서 적군을 사살하는 것도 모두 막아야 한다. 이에 비추어볼 때 생명권을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한을 받을 수 없는 본질적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다. 동해보복을 중시하는 것은 전근대적 사상, 동해보복의 논리적 비약에 대한 주장에 반론을 달자면, 그 전근대 조차도 살인과 반란 등 중범죄에 대한 사형 이외의 일에 동해보복을 무조건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팔조금법에서도 상해죄는 손해배상으로, 절도죄는 노예형 또는 벌금형으로 대신했으며, 조선시대에는 절도와 실화/방화에 태형으로, 성범죄는 장형으로 다스렸다.[* 단, 절도와 화재의 피해가 왕실까지 미치면 이 또한 사형으로 다스렸다.] 일찍이 전근대 사회에서도 동해보복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형벌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살인죄를 사형으로 다스린 것은 살인의 연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